서울시 해체공사감리 순회교육(1일차)에서 해체공사관계자들의 교육 수강 모습(서울역사박물관). / 사진 :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실 제공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실태점검과 공사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해체공사장 사고를 이번 기회에 근절한다는 목표다.
앞서 시는 가설울타리 전도 등 해체공사장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해체계획 수립부터 공사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ㆍ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마련한 바 있다.
먼저 시는 전문가의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현장조사 없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면 공사장의 특수한 현장여건을 반영 못한 부실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체공사장과 연접한 공공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도 포함토록 했다.
또한, 해체심의위원이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해체계획서와 안전대책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해체허가 땐 불법 하도급 등 비정상적 공사방지를 위해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계약서 사본과 공사내역서, 공정표를 포함한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해체장비가 투입되는 해체공사는 인허가권자 공사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 9∼10월 자치구 합동으로 관내 266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강화대책이 모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실태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해체계획서대로 시공 여부 △각종 인허가와 계약 적정 여부 △ 해체허가와 신고조건 이행 여부 등 해체감리, 안전관리실태 전반이다.
시는 점검결과, 비계 전도 위험이나 폐기물 투하구 위치 변경, 폐기물 적치 등 그동안 지적된 반복적 미흡 사례를 다수 적발해 현장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미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 해체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은 공사 관계자의 인식 개선에 있다고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공사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과 안전의식이 더 높아져야만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올해 모집한 제5기 해체공사감리자를 포함한 해체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10월29일, 11월5일 이틀간 진행된 총 4차례의 특별교육에는 총 668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해체공사 안전관리’라는 큰 주제 아래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체공사 현황ㆍ안전관리 요령’ △‘서울시 해체공사 안전 강화대책ㆍ현황실태’ 2개의 세션으로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날 교육에서 앞으로 해체공사장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사항도 발표했다.
시는 △해체공사장 및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상ㆍ하반기 각 1회, 필요 시 수시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리자-관리자 간에 분쟁이 잦은 해체공사감리비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 해체공사장 동영상 촬영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단 한 순간의 방심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체공사 현장”이라며 “부실공사 Zero 서울 확산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없는 해체공사가 진행되도록 서울시는 더욱 안전관리에 힘쓸 것이며, 2025년에도 해체공사관계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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