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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수수료, 용역 수행 대가만 받는다…정보 제공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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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8 14:19:48   폰트크기 변경      
금감원,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 개최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앞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는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제한된다. 아울러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하고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PF 수수료 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건설 유관단체와 금융협회 금융회사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부동산PF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PF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PF 수수료 관련 관행 개선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유사 수수료 통폐합, 수수료 부과대상 명확화, 수수료 정보제공 확대 등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된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수수료의 정의 및 부과대상‧범위가 구체화하는 등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권도 이번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을 폐지한다. 또한, 연장시마다 용역 제공 없이(대주단구성‧조달구조에 변동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 수수료 등 부과도 제한된다..

앞으로 신용위험 가산은 PF금융 취급시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되며 이익공유는 개발사업 equity 참여 등 정상적 방법으로 공유된다.

수수료의 정의‧범위를 표준화하는 등 금융권 수수료 부과 체계도 정비된다. 수수료 정의‧범위 표준화를 통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수수료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자 용역 계약 체결시 구체적 용역수행 일정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하고 용역 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이력 관리한다. 용역 완료 후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한다.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을 확충해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원칙, 수수료 부과 대상 및 정의‧범위,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을 각 업권별로 제정‧운영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도 개선 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되어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 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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