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포럼’이 지난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인선 대표의원(국민의힘), 조승래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인선 의원실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산업과 활성화와 부작용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은 18일 ‘국회 AI 포럼’의 대표의원인 이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인공지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AI 포럼’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을 알린 뒤,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 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인공지능 진흥법’에는 인공지능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사항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법’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 ㆍ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등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 인공지능 기본법인데, 국회 AI 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은 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포럼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AI 포럼 출범 이후 약 4개월간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을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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