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지역위원회 토론회 당일 노쇼 빈축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마포구가 최근 수립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을 둘러싼 우려와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8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투표 강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중임 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정치적 행위 금지 등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과 투명성을 위한 권고사항을 주 내용으로 한 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을 만들었다.
이에 일각에선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ㆍ참정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운영 통일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관련해 마포구는 구 관리규약 권고안은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할 뿐 일반 입주민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권고안에 담은 이유는 일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기구가 각종 선거 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하는 등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리규약 통일성 관련 문제는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만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주민의 민주적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마포구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 3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 공동주택관리법령ㆍ서울시 준칙 개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역 사정을 감안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을 마련했다.
구는‘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에 대해 서울시가 헌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지역위원회는 15일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해놓고 불참해 빈축을 샀다.
마포구에 따르면 토론회는 구와 더불어민주당 구 지역위원회, 시민단체와 협의해 진행해왔다. 이 준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주최자를 마포구로 변경해줄 것과 토론회 비용지급, 토론회 안내 현수막 150여개를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는 지역위원회의 요청은 선거법 위반사항이어서 지원하지 않았다.
마포구 관계자는 “주민에게 이미 알린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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