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는 대학 졸업자 뿐만 아니라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건강조사원이나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돼 있던 16개 분야의 학력 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강조사원 △영양조사원 △검정원(검정기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ㆍ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인 △품질관리인(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 △품질관리인(정수기의 제조업) △품질관리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석면안전관리교육 담당 전문인력 △보조연구원(검사기관 기술인력)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등이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 처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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