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움직이게 된다.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만큼 정부는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 ‘심층검토지역’을 선정하고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한다.
이는 3년째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측은 공시가격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포인트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되면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ㆍ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만큼 균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시ㆍ군ㆍ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후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집값이 크게 뛴 서울 강남권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늘지만, 집값이 내려간 지방 보유세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올해와 동일하게 개별적 공동주택 시세가 1.52% 상승한 것으로 가정하고 내년도 공시가격 및 부동산 보유세 부담 변동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시세 15억원, 올해 공시가격 11억2900만원의 아파트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11억460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올해보다 2.0%로은 244만1000원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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