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 없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지연ㆍ박준태 원내대변인, 박충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지난 2016년에 통과됐는데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법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며 “14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번번이 묵살해왔고, 이에 법안이 통과한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두면 북한인권법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아 이사 추천에 시한, 강제성을 두는 법안으로 바꿨다”며 “민주당이 조속히 이 법안에 호응해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인권법 개정안’에는 국회가 정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이 기간 내에 국회가 추천하지 않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30일 이내에 이사 추천을 재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인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재단 임원을 구성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위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정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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