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진단’을 바뀌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으면 된다.
현재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ㆍ편익 등을 따져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지난 2023년부터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안전진단에서 낙방했던 단지들이 속속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지들이 대거 몰렸고, 병목현상이 생겨 안전진단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3대 규제’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안전진단이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오다가 이번 정부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국회 통과를 현 정부 주요 정책성과로 꼽고 있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종전 대비 사업기간이 3년가량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비사업에 나서는 노후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이 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로는 한계가 있는 집값 상승을 노리고 재건축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업추진 중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중단 여부와 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이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 초반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안전진단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각종 인ㆍ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요즘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확산하면서 사업이 늘어지고 있다.
실제로 공사비 협상 결렬로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전진단 이외에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잔존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들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주택공급이 계획 대비 30%대에 머무는 만큼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황윤태 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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