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STO 제도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무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STO 법안이다.
이번 대표발의 이유에 대해 민 의원은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해 토큰증권을 추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11월 해당 법안 관련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의견 등 대부분의 업계 의견을 반영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게 민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166조제3항에는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해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련 부처 및 업계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신탁업 전반에 대한 규제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9월4일 주최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에서 “작년 윤창현 의원의 STO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원회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정무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계에 죄송한 마음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민 의원은 STO 법제화를 대비해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금융투자협회 및 회원사, 블록체인 업계, 토큰증권 혁신금융 사업자 등을 만나 세미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
김관주 기자 punc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