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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투자자·청년과 싸우려 해…가상자산 과세 유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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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0 16:47:29   폰트크기 변경      
추경호도 “정부 제안대로 2년 유예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국민의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의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만약 우리당이 과세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한도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안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로 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유예 대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뒤, 다음날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안한 과세 유예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쳐져 내달 2일 결론 날 전망이다.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된다.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 이후 이미 두 차례 유예됐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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