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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동일, 5년간 분식회계 적발…증선위, 검찰고발 등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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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0 20:57:36   폰트크기 변경      

사진:DI동일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동일그룹의 지주사 디아이동일(DI동일·옛 동일방직)이 5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DI동일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고발 대상에는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2인, 전 임원 1인이 포함됐다.

또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3년 조치, 전 경영진(대표 및 담당인원 2인)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중징계를 내렸다.

코스피 상장사인 DI동일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결대상 범위를 확대해 종속회사가 아님에도 재무제표에 포함함으로써 자기자본, 수익·비용 등을 과대계상했다.

규모로는 2015년 977억7100만원, 2016년 1030억7600만원, 2017년 1115억5300만원, 2018년 1022억2100만원, 2019년 1051억540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연결 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하고,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과대계상했다.

과소계상 규모는 연도순으로 29억300만원, 66억9100만원, 67억400만원, 59억9900만원, 72억5200만원이며 과대계상 규모는 62억6900만원, 26억6400만원, 13억4600만원, 13억4600만원, 13억4600만원이다.

증선위는 DI동일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도 제재했다.

감사인은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급 추가적립 50% 및 DI동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회계사는 DI동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과 상장사·지정회사·대형비상장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12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2개 회사 △4개 회사의 대표자 4인 △2개 회사의 감사 2인 △4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300만~1200만원) 부과 조치도 의결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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