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청 / 사진 : 대한경제 DB |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34명(162억 3800만원)에 대한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 누리집에 20일 공개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317명, 세외수입 체납자 17명이다.
이중 올해 신규 공개자는 100명(38억원)이다. 지방세는 개인 43명·법인 44곳 등 87명(35억원), 세외수입은 개인 10명·법인 3곳 등 13명(3억원)이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진행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상호, 나이, 업종(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체납이 소멸되지 않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확정,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을 하는 등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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