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2025년 1월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폐지 수순을 밟는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와 세트로 묶였던 가상자산소득과세(가상자산세)가 내년부터 시행할 조짐을 보이자 코인러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가상자산세 유예 요구 청원은 하루 만에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과세는 가상자산 제도화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5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툭히 안건이 지난 19일 처음 올라온 지 하루 만에 5만명의 동의자를 확보했다. 청원이 게시된 뒤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만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인 유 씨는 “금투세랑 코인 과세는 하나의 세트”라며 “둘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에 한쪽이 폐지되거나 유예되면 당연히 다른 쪽도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 같은 투자인데 한쪽은 과세인데 한쪽은 폐지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250만원부터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시행은 지난 2022년이었으나 내년으로 밀렸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세 도입을 오는 2027년으로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대신 공제 한도 5000만원 상향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한 후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코인세로 인한 자금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로 코인 이전이 급증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전된 코인 금액(건당 100만원 이상 외부 출고)는 1년 전(19조7000억원)보다 165% 늘어난 5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출고 건수는 99만건에서 187만건으로 89% 뛰었고 출고 이용자 수는 11만9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71% 증가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은 1단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된 상태다.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완결된 뒤 과세하는 것이 맞다”며 “특히 젊은 층에서 코인 투자가 이뤄진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비용이 더 나간다고 느껴지면 언제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분명 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 센터장은 “최소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선행돼야 한다. 과세는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길”이라며 ”내년에 과세가 이뤄진다면 상당 금액이 해외 거래소 혹은 탈중앙화 금융(DeFi)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라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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