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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북촌 관광버스’ 내년 7월부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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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1 13:31:00   폰트크기 변경      
주민 보호 조치…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지난 1월 정문헌 종로구청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참가자들이 ‘북촌 특별관리지역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 종로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북촌에 원래 있던 병원, 약국, 세탁소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장소들은 사라지고 완전히 관광지가 된 거죠.” 


서울 종로구가 최근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북촌 한옥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시간 제한’에 이어 ‘관광버스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 20일 구청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촌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인 만큼, 정주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선을 두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7월부터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된다. 2026년 1월부터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미 지난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관광객은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라며 “이를 두고 인근 상인들의 반발도 있지만,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본 손해가 상인 손해보다 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지난 20일 종로구청 별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종로구 제공 


아울러 구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 구청장은 “종로구는 지하철 노선이 동쪽 지역에 편중돼 버스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복지 개념보다는 버스를 공공재로 접근하는 측면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종로구에 거주하는 고령자(65세 이상), 청년(19~39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 등 8만1000여명이다.

지원금은 고령자와 청년은 연간 최대 24만원, 청소년은 16만원, 어린이는 8만원이다. 구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9월부터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한다.

이와 함께 구는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지역특성을 활용한 전략적 주차장 건립’도 추진한다.

구는 호주의 ‘시드니 하우스 도로지하주차장’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북촌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 대상은 안국역에서 천주교 가회동성당에 이르는 550m 구간으로 주차장과 병원, 주민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이 밖에 부암동, 삼청공원, 옥인동, 창신소담 일대에도 공영주차장을 대대적으로 조성한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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