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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동복지시설 석면안전 선언 및 성과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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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1 16:40:13   폰트크기 변경      
복권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내 석면 제거 통한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사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공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는 ‘아동복지시설 석면안전 선언 및 성과발표회’가 11월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최하여 진행됐다. 행사 자리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석면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약속을 환경부, 사랑의열매, 한국환경공단과 전지협이 함께 선언했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2013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법적으로 석면진단이 의무가 아닌 소규모 공간에 대해 무료로 석면의 유무를 진단해 주는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보수가 필요한 곳에는 간단한 유지보수를 지원해왔다.

2022년부터는 사랑의열매와 협약을 맺고,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내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보강을 지원하는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이하 석면제거지원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전지협은 사랑의열매 복권기금 석면제거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서, 2022년 사업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45곳을 포함한 257곳(약 105억 원)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석면 해체 및 보강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 기간 중 돌봄 공백을 우려한 대체 프로그램 비용도 함께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석면 위해성과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알리기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전지협이 공동 주최한 전국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석면안전 포스터 공모전의 입상자 시상식도 진행됐다. 최우수상을 포함해 10명의 아동이 상장과 부상을 전달받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연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건축물석면조사 의무 시설로 지정하여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남세도 전지협 이사장은 “점차적으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진행된 본 사업은 현장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오늘 이 자리가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부 장세갑 기자 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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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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