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부세종청사 부속의원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양호실로 격하 운영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부속의원(가정의학과) 폐업 신고를 할 계획이다. 폐업대상은 세종청사 부속의원(5동 301호)와 제2부속의원(13동 434호) 두 곳이다. 행안부는 중앙동까지 합해 총 3곳에서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가 세종청사 의무실 폐쇄를 결정한 이유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부터 채용 공고만 14번을 올렸지만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 후에도 조기에 퇴직했다.
이번에 폐쇄를 결정한 5동 부속의원과 13동 제2부속의원은 이미 각각 지난해 6월, 지난 2021년 7월부터 의사가 없어 진료를 종료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도 의사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간호사가 관리하는 양호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법 상 1개월 이상 의무실을 휴업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청사 소속 직원들이 꾸준히 의무실을 방문하고 있어, 양호실 운영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세종청사 가정의학과 3개소에는 일 평균 10명씩 환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진료인원은 5940명으로 집계됐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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