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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이어 상법ㆍ코인 과세 논쟁…여야 타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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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2 15:10:56   폰트크기 변경      
李 “찬반 토론 제안”ㆍ코인 과세에도 의구심…실용주의 노선 기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투자 과세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다만 당내에선 현재까진 이를 ‘이해관계자’들간 의견 조율을 위한 취지로, 금융투자세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 때와는 다르게 ‘당내 이견’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보고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 충실 의무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은 전날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애로를 겪게 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4년 전 입법됐지만 2회 유예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재 250만원으로 규정된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대폭 상향에 부담을 줄이되 당초 예정대로 내년에 정상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많은 혼란과 여러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SNS에서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최고위원회의 및 고위전략회의 등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현실적·행정적 여건이 마련돼 있는 것인지’ 여러 차례 의구심을 표했다는 전언이 민주당내에서 흘러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최근 ‘먹사니즘’으로 규정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는 만큼 금투세에 이어 상법 개정과 코인 과세 문제도 여야 합의에 나설 수 있지 않겠나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 노선에서 한 발 물러나 상법 개정안 추진 등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악화된 여론 해소와 차기 대선을 위한 중도층 흡수 차원에서도 중도·실용주의 노선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견해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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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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