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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발목잡힌 野대표들…이재명ㆍ조국 정치생명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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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4 16:52:49   폰트크기 변경      
李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둔 민주당…혁신당도 曺 상고심 결과 촉각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고 있던 ‘사법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이들 야권 유력주자들이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두 대표 모두 실형이 확정되면 유력한 잠룡을 모두 잃게 되는 야권은 차기 주자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면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선거법과 다르게 벌금형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ㆍ위례, 대북송금 등 남은 재판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날짜는 다음달 12일로 정해졌다.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에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앞서 그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ㆍ위조 공문서 작성ㆍ행사, 사문서위조ㆍ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1ㆍ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에 대한 최종심 결과는 야권의 차기 대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선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대표의 대안으로 조 대표가 급부상할 수 있다.

반면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 확정 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돼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되면서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일단 정치권의 이목은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무죄 내지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을 전망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자,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연쇄적인 유죄 판결은 이 대표가 대권 행보 지속에 회의감을 키울 수 밖에 있다. 당 안팎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커지면, ‘이재명 일극체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부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대안 주자들이나 ‘비이재명계’ 인사들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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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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