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공사 평균낙찰률 3∼5% 인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의무화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ㆍ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당근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건설업계에서는 중소업체들을 위한 세심한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대표적인 게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서 수익성 확보 방안이다. 중소업체들의 주 수주 영역인 해당 공사에서 이윤이 확보돼야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낙찰자로 한국조달연구원ㆍ한국건설산업연구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을 선정해 진행 중이다.
여기엔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2006년부터 표준품셈이 하향되고,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가 도입되면서 예정가격 산정기준은 크게 내려간 반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2006년 후 거의 20년 간 고정돼 공사비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지적에 따라 연구에 나서게 됐다.
일본의 경우 2020년 국토교통성 발주공사 기준으로 평균낙찰률이 93% 수준이어서, 최소 3~5%포인트 정도는 상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내달 중에서는 연구용역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고, 내년 2월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100억원 미만 소형 공사에서 순공사비 98% 미만 투찰자의 낙찰 배제를 300억원 미만의 중형 공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형 공사에서 많은 중소업체들이 수주를 위해 무리해서 가격을 써내다 보니 수익성 미확보 및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목적물의 안전과 품질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여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민간공사에서는 표준도급계약서 의무화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사인 간 계약인 만큼,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책임준공,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을 정확히 명시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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