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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던 규제가 폐지된다.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측은 1인 가구ㆍ재택근무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됐고, 직주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ㆍ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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