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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오른다…시행 시기는 내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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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5 14:27:56   폰트크기 변경      

관건은 시행시기…공포 후 1년 이내 ‘유력’
저축銀 쏠림 우려…금융안정계정 도입 논의도 이어질 것


사진=대한경제 DB.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지난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행시기로, 연내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이자율이 높은 일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ㆍ2금융권 등은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고 이를 포함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시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2000만원 한도로 시행돼 왔다.

이후 지난 2001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호 한도는 미국(3.3배), 영국(2.3배), 일본(2.3배) 등에 비해 낮은 1.2배였던 만큼 보호 한도 상향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

특히,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증시는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덜고 시장 내 안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미 1억원으로 한도를 늘리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도가 2배로 늘면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8건을 봐도 2건은 ‘공포 후 즉시’, 5건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건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등 시행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이내’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같은 견해를 포함, 개정안 시행은 ‘1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은 물론 금융당국도 법 개정에 대한 대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의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 지난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 “시행 시 2금융권 등으로 자금이동이 조금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향을 많이 받는 2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도 있어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의논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상되는 이동 자금 규모는 은행 예금의 약 1% 수준으로, 전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권끼리 수신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경우 일부 금융사에는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호금융업권 역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새마을금고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외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된 가운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까지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경우 일부 금융사에는 유동성 부분에서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면 예보 내 기금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사에 정부 재정 없이도 선제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작년 기준으로 지급 보증 가능 규모는 최대 124조원이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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