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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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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5 16:29:50   폰트크기 변경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상향…본회의 의결 시 24년만에 상향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난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다만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4년째 제자리였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한도 상향에 공감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호 한도를 높일 경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우려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여야는 이를 고려해 보호한도 상향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예금자 보호 상향에 이어 위기 시에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계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 등 여러 시장안정 조치가 함께 시행될 경우 조기 시장안정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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