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①A사가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진행이 어렵게 되자, B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②A사의 채권자들이 A사의 신탁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③해당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되자 신탁회사는 위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일체의 자금집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④B사는 A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자의 권리에 대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가합21361 판결).
해당 사안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신탁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사안이었는 바, 이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합유채권인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