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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하도급 부실관리에 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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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6 11:09:43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감사위, ‘무등록업자에 하도급’ 개선하라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 강남구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한 하도급 관리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강남지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강남구에 대해 ‘건설업 무등록자 하도급에 대한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강남구에 △공사감독자 신분상 조치(주의) △시공사 고발 조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촉구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A사는 강남구로부터 공사비 37억원 규모의 B연구시설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무등록 업체에게 하도급을 줬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사와 유리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 납품뿐만 아니라 유리 설치, 코킹 등 공사 전반을 위임한 것이다.

A사는 D사에게도 패널 자재 납품뿐 아니라, 알루미늄 패널 설치공사 전반을 위임했다. D사 역시 창호공사 무등록자다.

발주자인 강남구는 이 과정에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리공종과 알루미늄 타공 판넬공종을 수행한 근로자에 대해 기본적인 노무비 청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발주자는 수급인 혹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부터 제작납품업자 몫까지 모두 구분해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만 지키면 위장 하도급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구는 E리모델링 공사에서도 위장하도급을 적발하지 못했다. 공사를 수주한 F사는 건설업 무등록업체인 G사와 내장재 자재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해 납품뿐 아니라 목재구조틀, 석고판 붙이기 같은 시공 전반을 위임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하도급 검토는 감리자 과업지시서에 포함돼 있으니 관리 책임도 감리자에게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리자가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해도 해당 내용을 통보받아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의무는 여전히 발주자에게 있다. 결국 최소한의 확인이나 검토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강남구는 하도급지킴이 사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조달청에 따르면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임대사업자에게 장비대금 지급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구축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강남구 H공사에서 하수급인은 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가 아닌 일반계좌로 지급했다. 구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지킴이 사용도 요구하지 않고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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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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