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해안종합건축 PCM 관계자가 참석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김민수기자kms@ |
[대한경제=김민수 기자]국토교통부가 건축 구조설계도면의 작성주체를 건축구조기술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설계사ㆍ구조기술사ㆍ감리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설계도면 작성주체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지만, 잇단 건축물 붕괴사고를 막으려면 설계ㆍ구조ㆍ시공ㆍ감리가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는 대한건축학회 건축교육혁신원 주관으로 ‘건축통합설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산업의 발전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설사업관리자(해안종합건축 PCM) 등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건축학회 측은 “설계도서 작성의 주체를 넘어 건축통합설계 시스템 및 적정 설계 대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함께 진행돼야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불참했다.
일단 참석자들은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선 합리적인 대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쥐꼬리만한 설계 대가를 쥐여주면서 고품질의 건축물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우수 전문인력의 탈건축 현상이 심화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영규 고려대 교수는 “아파트의 평당 건축 공사비가 587만원이면, 이 중 구조설계비는 3000원으로 0.05%에 불과하다”며 “이는 우수 구조전문인력의 진입 매력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구조설계비 비율 증대를 통해 역량 있는 구조엔지니어가 유입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금진 인천대 교수도 “건축설계 규제, 심의, 인증 등 건축사가 총괄해야 하는 업무는 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설계비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이 이러니 창의적인 디자인 업무를 생각하고 건축과에 오는 학생들의 이탈이 적지 않다. 우수인력과 안전을 확보하려면 이에 맞는 대가 기준 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축물 도면작성 주체 변경과 관련한 입장차는 여전했다.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남이 그린 것을 검토하는 것과 직접 그리는 것은 다르다”면서, “(행정예고대로) 구조기술사가 직접 구조계산을 하고 도면까지 책임진다면, 지금처럼 검토 없이 도면화되는 부분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맡은 업무가 많은 건축사 역시 본연의 창의적인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준호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구조도면 작성은 크게 △건축설계자 직접 작성 △구조기술사사무소에 도면 작성 의뢰 △외부 용역 등 3가지로 나뉘는데, 행정예고대로 설계자를 배제하면 구조기술사와 외부 용역 2가지만 남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구조기술사와 외부 용역사가 모든 인허가 물량에 대한 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있겠나. 결국 설계자 중에서 떠안아야 하는데, 이러면 달라지는 게 없는 셈”이라고 맞받아쳤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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