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무궁화신탁은 14개 부동산신탁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으로 7위 업체다.
무궁화신탁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서, 내년 1월 24일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방안이나 제3자 인수 계획 등과 같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산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상태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