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與野, ‘정년 연장’ 추진으로 민생 드라이브 속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1-27 16:20:37   폰트크기 변경      

한동훈 “건강수명 70세 넘어…그 나이까지 노동 가능”
민주,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관련 법안 여러 건 발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격차해소특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 국민의힘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여야가 모두 중도 표심 공략을 위한 민생 정책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을 주요 화두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최근 행안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노인층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변경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 추진이 속도감을 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정년 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격차해소특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등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50%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백세 시대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가 더 커졌다”며 “건강수명이 70세를 넘어섰다. 그 나이까지는 노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을) 그만둬서 연금을 받을 때까지 갭이 있다. 정년에 다다른 분들과 젊은 분들 역시 찬성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소 63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장년층이 현재 평균 만 55세 이후 실업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의 갭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다음 달까지 정책토론회를 몇 차례 더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특위 2호 법안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안’을 지난 22일 발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4월 총선 당시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김주영·박홍배·박정·서영교·박해철·이수진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60세인 정년 기준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 안은 정년을 65살로 늘리돼 법 시행 1년 뒤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2년 뒤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 5년 뒤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홍배 의원 역시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2023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은퇴 희망 시점을 65세 이상으로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여 무연금, 무소득으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최대 5년까지 벌어져 이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이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6일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OECD(경제협력기구) 국가 중 한국처럼 정년이 연금 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면서 “의무 계속고용연령을 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jsa@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