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이 그룹 전반적인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단기성과 중심의 경영문화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금융과 관련해 손태성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등으로 현 경영진 체제에서도 유사 형태의 불법 거래가 확인됐다며 이사회 등이 이같은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고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지주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및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왔다"며 "준법의식과 신상필벌을 강조하는 조직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인수나 밸류업 계획 추진시 은행지주의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주사 회장이 전체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 안착과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도 지주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검사 연장하면서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현 회장과 현 행장 재임시에도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거래가 확인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현 경영진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같은 점이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됐는지 통제기능을 했는지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중에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부당대출과 횡령 등 은행권 여신 관련 금융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은행권과 공동 TF를 운영하고 취약 여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검증절차 개선, 임대차 계약 확인 강화 등이 주요 개선 내용으로 금감원은 다음 달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CEO 선임절차가 투명·공정하게 운영돼 모범관행 적용의 우수 적용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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