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임병택 시장 "거북섬은 전국 최초의 '수상ㆍ레저스포츠 특구'로 최고 메카될 것"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1-29 15:09:58   폰트크기 변경      
시흥시 거북섬 일원,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 지정

시흥시 거북섬 전경 / 사진 : 시흥시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시흥시 거북섬 일원이 수도권 수상ㆍ레저의 메카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북섬 일원이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이하, 거북섬 특구)’로 지정됐다. 거북섬 특구는 1200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개 분야, 14개 특화사업에 총 228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구법’에 명시된 129개 규제 특례 중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기초지자체에서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화MTV 특구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특구 지정을 추진했고, 지난 7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북섬 특구는 ‘거북섬 라군 조성’, ‘수상ㆍ레저스포츠 체험 통합 이용’, ‘거북섬 공원 내 쉼터 조성’ 등 총 1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거북섬 특구 지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지방재정법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 후에는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 통제 및 도로 점용이 가능해지고, 공원 및 녹지의 점용 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면제가 가능해진다.

거북섬 특구는 12월 초 고시 후,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임병택 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수상ㆍ레저스포츠 특구로서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라는 정식 명칭이 생긴 만큼, 거북섬이 전국 최고의 수상ㆍ레저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시흥=박범천 기자 pbc200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박범천 기자
pbc200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