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 추진 사유로 각각 감사원의 대통령실ㆍ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들었다. 탄핵소추안은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는 18명으로 늘어 난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정지돼 헌재의 탄핵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윤 정부 들어 탄핵안을 헌재가 인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문제는 헌재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가 결원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음에 따라 심리만 할 뿐 의결은 못하는 상태다. 지금으로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 등을 탄핵해 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만일 현재 야권에서 시동을 걸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임기 내에 복귀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탄핵심판 등의 결정을 늦추려고 야권이 일부러 헌재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헌법이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준 것은 행정 독주를 막으라는 뜻인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윤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기 위한 ‘다수당 폭거’에 다름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무더기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이 이면에 숨겨져 있다고 여긴다. 민주당이 수권을 목표로 한다면 힘자랑을 즉시 멈추고 민생을 위한 정치 복원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 나라야 어찌되든 정부의 기능과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탄핵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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