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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버스 운전기사’…다음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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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02 15:28:38   폰트크기 변경      
교용부, ‘외국인 운전기사’ 반대

시, “인력난 해소 위해 추가 대안 찾는다”
업계는 “30만원 수당에 겨우 숨통”
인력난 시름 깊어져…뾰족한 수 없나


서울 성동구의 한 마을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달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 : 성동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최근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난 대책으로 제안한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는 다른 방안을 추가로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대로는 얼어붙은 버스업계 고용시장을 되살릴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마을버스 외국인 청년 운수종사자 도입 검토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조합의 의견을 받아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에 운수업을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라며 “그러나 노동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자격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용부의 입장이 나온 만큼 더 이상의 추가 재검토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는 추가 재정 투입을 검토하는 등 마을버스 등에 청년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고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시가 올 상반기부터 재정기준액 인상과 기준 변경을 단행했으나, 이조차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시는 마을버스 1대당 재정 지원기준액을 1대당 하루 45만7040원에서 48만6098원으로 6.4% 인상했다.

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1대당 기준액이 최소 55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며 “성동 같은 경우, 구 차원에서 1인당 30만원씩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도 마을버스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 것을 보면, 얼마나 턱도 없는 숫자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증언했다.

실제 성동구에서는 올해부터 마을버스 기사를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자로 인정하고 필수노동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그 결과 운송사업자 퇴사율이 낮아지고, 관내 마을버스 기사 수도 늘어나는 등 다른 자치구에 비해 운행 실태가 확연히 개선됐다는 게 성동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07명, 46대 마을버스가 운행되었던 것에서 올해 120명으로 증원되고 총 50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됐다”며 “배차간격이 줄어 주민 편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성동구의 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이전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8대 중에 1대는 운전기사가 없어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나 지자체 차원의 재원 확보가 쉽지 않기에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최근 마을버스 운행이 아예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러서 수당 보조를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이 워낙 부족해 쉽지가 않다”며 “업계 종사자들이나 전문가 회의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금, 요금 인상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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