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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에 시장이 환호를 보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단계에 앞서 1.5단계 가상자산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시장 육성과 산업 진흥에 대한 입법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세 유예는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과세에 대한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소득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안(2년 유예)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3년 유예)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안(공제한도 250만원→5000만원)을 심사한 바 있다.
가상자산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250만원부터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시행은 지난 2022년이었으나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되며 내년으로 밀렸다. 민주당이 추가 유예에 동의하면서 2027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중심의 1.5단계법 선(先) 입법과 시장 육성·산업 진흥 방안 후(後)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4·10 총선에서 여야는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을 통해 2단계 입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2단계 가상자산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투자자 보호를 중점에 둔 1.5단계부터 입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중점으로 이뤄졌다. 2단계 법안이 이어지기까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1.5단계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1.5단계 가상자산법에 포함할 조치는 △사업자 범위에 발행자 포함 △유틸리티·스테이블 코인 등 정의 △코인별 발행·상장·유통·폐지 기준 △투자자 정보 제공을 위한 코인 백서 △평가업·자문업·공시업 규율 △통합 시세·공시 등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꼽힌다.
특히 금융당국은 시장·산업적 측면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가상자산위원회에 금융만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법무부 인사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코인 거래 측면 외에도 산업이 경제에 도움이 될 방안이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 기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 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15인으로 이뤄졌다.
현재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터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달 초 첫 회의를 통해 법인에 대한 원화 거래소 계좌 발급의 판단 기준과 고려 사항 등 의견을 나눴다. 자금세탁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해 이달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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