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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재해 교직원 시질적 치료 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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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02 18:09:23   폰트크기 변경      
비급여 지급범위 상향 조정…재활치료, 물리・한방치료 등 비급여항목 실질 지원

[대한경제 호남취재본부=신종기 기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이하 사학연금)은 재해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보상을 지원코자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인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사학연금은 이를 위해 특수요양비용 산정기준을  12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 의료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한다는 목안이다.

사학연금은 의료기관에 의해 책정된 비급여 수가로 인해 비급여 부분에 대한 청구 시 본인부담금 관련,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당해 건에 대한 검사료 및 치료비 지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는 직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교직원들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키 위한 목적으로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된 검사료 등에 대해 상한액 및 횟수 제한 없이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교직원이 입원 중인 경우, 입원 시작일 부터 소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재해 교직원의 치료 지원 및 직무 복귀를 위한 재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현재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로봇수술의 경우 향후 통상적인 요양급여 항목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직무상 재해를 입은 교직원의 직무 복귀에 로봇 의수 및 의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송하중 이사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사학연금 교직원이 직무상 재해로 인해 비급여항목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며 “재해교직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재해상보상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재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특수요양급여비용 일부개정을 통해 담당 의사 처방 치료 목적으로 주사제·약제를 투여했을 경우 이를 전액 지급한다. 요양 승인 기간 중 입원 일수에 따른 1일당 비용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확대하고, 30일 초과 시 1일당 1만 원을 인상한다.


신종기 기자 1pure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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