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 유죄판결 연결성(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단 최명기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관리 시스템 활용방안(에스아이네트 최성 부장)’ 순으로 진행됐다.
도회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 관련 교육을 지속 제공해 중대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회원사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