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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건설보증 업역갈등 일단락 (4) 융ㆍ복합시대 '선택권 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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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04 06:01:50   폰트크기 변경      

입찰ㆍ계약ㆍ하자보증 등 상품별 요율 차이 많이 나
건설경기 불황에 유동성 어려운 조합원 선택권 보장해야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보증기관이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놓고 일각에서는 현 건설시장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 기술 융ㆍ복합 흐름에 맞춰 조합원들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범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들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사업진출에 발 맞춰 건설공사, 해외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을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다.

엔공은 EPC가 수반된 건축ㆍ토목, 플랜트 등 분야의 보증업무가 주(主)였지만, 최근엔 조합원들이 전력생산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절약(ESCO) 분야 등까지 사업범위를 대거 늘리면서 이에 맞춰 보증업무를 확대했다.

특히 2020년 국토교통부가 엔공이 일반 건설공사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기관에 행정지도를 한 후론 건공과의 갈등 자체가 상당히 줄었다는 엔공 입장이다.

2020년 9월 LH는 단순 건설공사인 ‘수원당수 A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계약체결 안내문을 통해 엔공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제한 조치를 했으며, 당시 엔공은 조합원 항의가 빗발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복수의 보증기관에 가입한 뒤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곳의 상품을 이용하는 게 불법이나 편법은 아닌 만큼 조합원들의 선택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증기관들의 입찰ㆍ계약ㆍ하자보증 등은 상품별 기본요율에서 차이가 나며, 신용등급 수준에 따라 차이는 더 벌어진다.

한 건설사 입찰 담당자는 “적어도 수십억원, 많게는 수천억원 차가 나는 건설공사에서 보증기관별로 견적을 받아보는 건 담당자의 필수 업무 중 하나”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유동성 확보가 아쉬운 상황에서 규모가 작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일수록 보증기관 선택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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