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본사 전경 / 사진: 한미약품 제공 |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4인연합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3일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대표의 단독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41.42% 지분의 의결권이 회사와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청인들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해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의 간접강제금도 부과하도록 했다.
4인연합 측은 “임 대표가 지난 8개월간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는 박재현 대표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임 대표 측근 2인의 사내이사 선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4인연합은 “한미약품의 경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경영 안정성과 주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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