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전국 3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행위’라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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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3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한다”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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