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에서 ‘매우우수’ 인증을 받은 보람창원장례식장 직원들이 현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보람그룹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 보람그룹은 4일 상조계열사 보람상조가 직영하는 보람대동병원장례식장(부산), 동래봉생병원SKY보람장례식장(부산), 보람창원장례식장(창원), 보람세민에스장례식장(울산) 등 4곳이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람상조는 업계 최다 위생등급 매우우수 지정업소를 보유하게 됐다. 특히 보람 창원장례식장과 보람세민에스장례식장은 각각 경남 창원과 울산 지역에서 최초·유일의 식약처 위생등급 지정 업소가 됐다.
보람상조는 철저한 객석 위생관리와 더불어 조리장(주방)의 위생환경을 한층 개선했고 화장실 위생관리와 종사자들의 교육 등도 강화해 매우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보람상조는 현재 전국 주요도시 13곳에 직영 장례식장을 운영 중이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4개 직영 장례식장 외에 나머지 직영 장례식장도 매우우수 위생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보람상조의 고품격 이미지를 강화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면 위생 관련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을 예방하며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매우우수, 85점 이상이면 우수, 80점 이상이면 좋음 등급을 부여한다. 해당 제도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신청으로 운영되는 만큼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체의 고객만족을 위한 신뢰를 가늠할 수 있다. 위생등급 신청 대상은 휴게음식점 영업자나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등으로 조문객을 맞는 장례식장도 일반음식점에 해당돼 위생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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