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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노조 파업 안한다…1ㆍ3노조는 6일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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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04 16:33:23   폰트크기 변경      
파업 찬성 48.1%…“계엄 정국 영향”

1ㆍ3노조는 5일 교섭 재개


서울 지하철 퇴근길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의 파업이 최종 부결됐다.

한국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는 지난 2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원 261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총 1965명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은 1258명으로 과반을 넘지 않는 48%였다.

규정에 따라 전체 조합원 중 찬성한 비율이 50%를 넘어야 가결이다.

당초 2노조는 5.0% 임금 인상과 안전 인력 충원, 기존 노사 합의사항 이행 등을 내걸고 사측과 교섭해왔다.

2노조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등 정국의 불안이 조합원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쟁의행위 투표 부결로 2노조 측은 당장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사측과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교통공사는 1ㆍ2ㆍ3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이다. 현재 1ㆍ3노조는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는 6일부터 협상 결렬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현재 구조조정 철회와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등의 여파로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노조원들 사이에서 강경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MZ노조’로도 불리는 올바른노조(3노조)도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력 추가 채용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 결렬 시 같은 날 총파업을 예고했다.

도시철도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장인 만큼 파업에 돌입해도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필수인원은 근무한다.

이용객이 가장 몰리는 출근시간대 열차는 정상 운행하지만, 그 외 시간대 열차 운행률은 평소 대비 70∼80% 수준으로 떨어진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각 노조와 교섭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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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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