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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소재지 이전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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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06 19:37:39   폰트크기 변경      
보호 규제로 지연됐던 도시계획사업 ‘탄력’

보물 석조여래입상 소재지 이전 조건부 허가 승인(석조여래입상 )/ 사진 : 영주시청 제공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영주시는 5일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보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소재지 이전행위 조건부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영주동 석조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불상으로, 1917년 일제강점기 당시 남산들 제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영주초등학교 앞을 거쳐 1988년 현재의 아이신나실내놀이터(구 도립도서관) 전정으로 이전됐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이전 및 보존계획 수립 △불교유적공원 조성계획 등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이전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국가유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조건부 허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구도심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전 과정에서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철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상 보호 규제로 지연됐던 주요 도시계획사업들도 이전 허가에 따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가흥신도시~세무서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구학공원 트리탑 스카이워크 조성공사 등으로, 도로 선형 변경 및 국·시유지 활용등 계획 조정을 통해 약 9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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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환 기자
ryuhh8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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