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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와 대체부지 사용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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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09 16:57:13   폰트크기 변경      
대체부지로 2000㎡ 지상 주차장 부지 사용..시, "신속한 가설건출물 설치" 약속

지난 6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에서 안양시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청과동 대체부지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 : 안양시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지난달 28일 지붕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의 대한 대체 운영부지 사용 협약이 체결됐다.


안양시는 지난 6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에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청과동 대체부지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진한 농수산물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법인대표, 부류별 중도매인 대표 등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대해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붕괴 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날 청과동 중도매인들의 영업을 위한 대체부지로 약 2000㎡의 지상 주차장 부지 사용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안에는 2000㎡의 부지 가운데 약 600제곱미터는 안양농산물(과일)이 사용하고, 약 1400㎡는 안양원예농협(과일 및 채소)이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양시 관계자는 “신속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영업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중도매인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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