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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표결 후 안철수 제외 與 의원 모두 본회의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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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07 18:30:33   폰트크기 변경      

‘尹탄핵안’ 정족수 미달로 폐기될 듯
표결 직전 與 김예지 의원 본회의장 들어서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중계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끝난 후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이는 안철수 의원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은 198명, 반대가 102명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투표장을 떠나는 방식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그러면서 자리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야당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 의원까지 총194명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해도 탄핵안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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