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사진: 김기완 기자 |
[대한경제=김기완 기자]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과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세종시청 민원실과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전화에 자동 녹음기능이 오늘(9일)부터 도입된다. 지난 10월 29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9을부터 행정기관 행정전화는 통화연결과 동시에 안내를 통해 녹음 사실이 고지되며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된다.
시는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이 녹음되는 만큼 녹음파일에 대한 유출과 목적 외 활용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권장시간 20분이 초과되면 해당 사실을 고지한 후 통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종료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통화가 길어져 다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기완 기자 bbkim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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