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5층 2250세대 아파트 계획
주민 반대 동의율 25% 넘어 중단
수유동ㆍ남가좌동 이은 세 번째 철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주민들이 지난 5월 동대문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간데메공원 일대 신통재개발 반대위원회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답십리동 471번지 일대(간데메공원)’가 주민 반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접는다.
지난 10월 강북구 수유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신통기획 첫 사업 취소 사례가 동시에 나온 데 이어 세 번째다.
9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답십리동 471번지 일대는 재개발 사업 여부를 두고 그간 주민 간 갈등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12월 이곳을 신통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뒤 지난 8월에는 구체적인 신통 계획안을 발표했다.
당시 계획안에는 청량리역과 신답역 배후에 위치하고, 주변에 간데메공원이 있는 이 일대의 저층 주거지를 최고 45층 내외, 225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구청에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월에는 주민 271명이 구청에 ‘반대 동의서’을 접수하고, 동대문구청앞에서 후보지 선정 취소 집회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해당 주민들은 “원치도 않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는 바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제한’ 등에 묶여 매매ㆍ전세ㆍ월세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빌라촌이 많고,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만큼 재개발보단 세를 받는 등 편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전했다.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답십리 471 일대 신통기획 조감도/ 사진: 서울시 제공 |
결국 주민 반대가 25%를 넘으면서 신통기획 사업은 발목을 잡혔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정하면서 정비사업 수립단계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사업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새로 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주민공람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반대가 20% 이상이면 입안 재검토, 25%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구 관계자는 “확인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반대 동의율이 26.9%로 집계돼 결국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첫 취소 사례가 나온 서대문구 남가좌동과 강북구 수유동도 모두 주민 반대율이 30%를 넘은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오는 28일인 일몰기한(2년) 안에 정비계획 입안이 어려우면 자동으로 후보지에서 탈락되는데, 현재로선 방법이 없어 사업이 자연스럽게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주민 반대가 많아 사실상 재건축ㆍ재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신통기획 후보지에 대해 가감없이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이 지체될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요건을 개정하거나, 신속통합기획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단계별 처리 기한제’를 개정한 것 모두 정비사업 시간을 단축하려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어떤 사업장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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