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민주당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ㆍ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으며, 특검 추천 과정에 국회는 아예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특히 3번째 법안은 지난 7일 부결됐는데, 당시 국민의힘 이탈표가 6표나 나왔지만 가결 정족수인 200표에는 단 2표가 부족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두 가지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일반 특검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 자체를 정쟁의 불씨로 남겨서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를 해결하는데 혹여나 하루라도 일분 일초라도 지체되게 만들까 걱정돼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정부ㆍ여당이 반대할 명분 자체를 배제하겠다고 해서 이렇게(국회 추천권 배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일반 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수사 대상에는 ‘내란 수괴’로 규정된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은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파렴치하고 국권을 뒤흔든 내란에 불과한데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을 얘기했다”며 “아직도 비상 상황이고 내란이 계속되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니 국민도 윤 대통령을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원내대표를 수사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민주당이 마치 여당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동에 불과하고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은 오는 10일, 김건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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