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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통수권, 尹에게 있다”…‘안보 공백’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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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09 15:30:38   폰트크기 변경      
韓 입장과 배치…내란죄 피의자 권한 유지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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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대국민담화에 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도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재차 답했다.

군통수권은 헌법ㆍ법률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현재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방ㆍ안보 불안 고조 우려는 물론, 검찰에 의해 ‘내란죄’ 피의자로 규정된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를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담화문을 통해 밝힌 ‘외교ㆍ국방 등을 포함한 모든 직무서 배제’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한 대표는 당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주요 수뇌부들이 모두 계엄 사태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군 내부의 동요도 커지는 모양새다.

12ㆍ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제707 특수임무단의 김현태 특임단장(대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07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호소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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