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홈페이지. /그래픽 캡처 : 김기완 기자 |
[대한경제=김기완 기자] 세종시 위탁 사업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수탁 운영할 법인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법인을 결정하는 위·수탁 심사가 끝났음에도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역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자립의 꿈을 키워가는 곳으로, 2017년부터 세종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이다. 위탁 금액은 올해 기준 5억4217만5000원으로 인건비 4억9590만4000원, 운영비 4627만1000원이 책정돼 있다.
세종시와 지역 복지계에 따르면 이 사업 운영권을 둘러싸고 마찰이 일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법인 선정에는 지역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 관련 단체 두 곳 등 총 세 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달 말경 최종 심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그 결과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어 "늦어질 경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기 위해선 인수인계와 준비작업이 필요하지만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위탁받은 운영법인에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사업 운영법인으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매년 1억원에 가깝게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00%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참여를 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장애인근로자 임금 인상 등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해서 고용장려금을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직 복지계 관계자 증언이다.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권을 차지하려 들어 제도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사는 잘 마무리 됐지만, 일각에서 심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고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 속히 심사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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