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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는 부족’…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 관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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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1 10:55:51   폰트크기 변경      
안전관리법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시가 승강기 안전관리 관점을 변경했다. 기존 행정지도로는 승강기 사고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탓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주택실은 행정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승강기 재난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재난 관리는 크게 예방과 대비의 2단계로 가동한다. 서울시는 예방 단계에서 승강기 사업자와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를 매년 10% 줄이고, 행정 처분율은 매년 20% 높이기로 했다.

시는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태 점검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승강기 제조, 수입업ㆍ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점검하고 자체 점검자의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하도급 실태도 지도ㆍ점검한다. 이와 함께 △육교승강기 △장기사용 승강기 실태도 점검한다.

다만 행정처분은 승강기 소재 자치구 소관이다. 이에 서울시는 점검단과 공조해 자치구가 승강기 관리법 위반업체나 관리주체에 대해 적기 처분할 수 있도록 안내ㆍ지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제재 대신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면서 승강기 관리주체들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3년 평균 법 위반 건수는 7만7578건에 달하는 반면, 행정처분 건수는 75건(0.1%)에 그쳤다.

반면 서울시내 승강기 사고 사망자는 3년 평균 2명으로 전국(5명)의 40%다. 사망자는 지난 2021년 1명, 2022년 3명, 지난해 2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건수도 3년 평균 13.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강기 이용자 사망건수는 거의 없고,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 중에 2인1조 근무, 안전장비 착용, 안전줄 점검 등의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사망사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승강기 고장 발생 빈도도 잡히지 않고 있다. 승강기 고장률은 지난 2021년 2.35%, 2022년 2.25%, 지난해 2.26%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시는 승강기 보유대수 16만9000대 중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비율이 약 34%(5만8000대)에 달한다. 승강기 노후로 전국 대비 승강기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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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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