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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ㆍ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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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0 16:55:07   폰트크기 변경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이지윤 기자 

[대한경제=이지윤 기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다. 가상자산 소득에 부과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실현된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윤 기자 i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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