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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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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1 18:00:28   폰트크기 변경      

대전 재개발 역사상 유례없는 사업추진 속도
존치관리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1호로 발돋움
조합ㆍ협력업체ㆍ서구청 등 유기적 협업 결과

대전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조합 제공

[대한경제=황윤태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서구는 최근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배연)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변동 63-5번지 일원 18만2001㎡를 대상으로 건폐율 12.71%, 용적률 237.99%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8층 공동주택 19개동 304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12가구 △59㎡  941가구 △74㎡  160가구 △84㎡  1437가구 △101㎡  176가구 △115㎡  106가구 △121㎡  6가구 △127㎡  4가구 △136㎡  3가구 등이다.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5년 존치관리구역으로 분류돼 사업이 잠시 주춤했지만 2019년 초 다시 사업이 추진돼 △2020년 12월 구역지정 △202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6월 롯데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존치관리구역 중 가장 빠른 사업속도로 사업시행인가 1호 사업장으로 발돋움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음에도 조합의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시공사와 협력업체, 서구청 도시정비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는 약 2만5000여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도마ㆍ변동4구역은 도마ㆍ변동지구 내 중심에 자리하고 단지 동쪽으로 유등천 조망이 가능한 데다 변동초등학교와 도마ㆍ변동5구역에 신설될 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다.

또, 주변으로 변동중, 도마중, 버드내중, 대전제일고, 대신고 등이 위치하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과 유등천과 접한 산책로, 자전거도로, 유등체육공원 등 자연친화적 주거 쾌적성이 기대되고 있다.

황윤태 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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